제2편 위정(爲政) 제3장 간상(赶上)/논어(論語)2013. 1. 4. 16:25
정책으로 따르게 하고 형벌로서 규제하면 [道之以政 齊之以刑]
백성들은 모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될 것이다 [民免而無恥]
덕으로 따르게 하고 예로서 규제하면 [道之以德 齊之以禮]
부끄러움을 느껴 저절로 바로잡으려 할 것이다 [有恥且格]
이 장은 강압적 정치의 단점을 덕치의 장점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형벌을 앞세워 강제하는 통치는 ‘마음의 반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한다. '재수없게 법에 걸린 것이지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아니다'고 하게 될 것이며, 법을 잘 피해다니는 것을 지혜로 여기고, 법을 피해갈 줄 모르는 것은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덕성을 찬미한 위정 제1장의 북극성의 비유에서도 말했지만, ‘정치는 오직 덕치주의여야만 한다’고 하는 것도 곤란하다. 덕과 힘이 중용(中庸)의 조화를 이뤄야만 하는데, 공자시대에는 예(禮)라는 완화된 힘(규제)으로도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던 듯 하다.
다원화된 오늘날에는 예(禮)의 규제보다는 법(法)이 조절작용을 해야할 것 같다. 그렇지만 덕을 지향하는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람을 채찍에 움직이는 짐승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人間性)을 회복하여 사람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장은 블로거 입장에서 저작권법을 생각해보게 한다. 최근에는 TV영상을 몇 장면 캡쳐했다고 문제가 되었다는 글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강력한 단속으로 죄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순서이지 않을까? 대화하고 조율하고 수긍하는 과정없이 힘을 앞세워 밀어붙이려는 것에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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